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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립을 하려고 하니 전세, 월세 비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만 19세 - 34세 이하까지 무주택 청년이라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이 있어 이번에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필요하셨던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1. 청년월세 지원금이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란 부산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22년부터 26년까지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하니 이 점 한번 더 확인하셔서 신청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기간
부산시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국토부가 주관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02월 26일 오전 9시 ~ 2025년 2월 25일 오후 6시까지
위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기간이 지나서 놓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이하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4. 청년월세 지원금 선정기준
1. 청년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②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자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2.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책만 인정))
5. 청년월세 지원금 지원 내용 및 모의 계산기
- 지원 내용 : 월 20만 원씩 최대 1년(12회) 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
지원 대상이 되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모의 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6.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월제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전담 콜센터 운영(LH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0777
5. 구. 군 문의처 및 담당부서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구군 | 대표전화 | 해당부서 |
중구 | 051-600-4000 | 051-600-4476 | 해운대구 | 051-749-4000 | 051-749-4831 |
서구 | 051-240-4000 | 051-420-6681 | 사하구 | 051-220-4000 | 051-220-5954 |
동구 | 051-440-4000 | 051-440-4501 | 금정구 | 051-519-4000 | 051-519-4851 |
영도구 | 051-419-4000 | 051-419-4611 | 강서구 | 051-970-4000 | 051-970-4491 |
부산진구 | 051-605-4000 | 051-605-6341 | 연제구 | 051-665-4000 | 051-665-5171 |
동래구 | 051-550-4000 | 051-550-4941 | 수영구 | 051-610-4000 | 051-610-4827 |
남구 | 051-607-4000 | 051-607-3674 | 사상구 | 051-310-4000 | 051-310-5251 |
북구 | 051-309-4000 | 051-309-5171 | 기장군 | 051-709-4000 | 051-709-4394 |
담당부서 : 부산시 청년정책담당관 051-120
6. 정리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청년월세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 19세 ~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시라면 월 2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셔서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