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더운 여름철 에어컨은 켜야 하는데 전기요금 때문에 부담되시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 8일부터 3차 전기요금 특별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으니 신청하셔서 최대20만원의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지원금 언제 소진될지 몰라요!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 지원대상 : 개업일이 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24년 2월 15일)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매출규모 : 공고일(24년 2월 15일) 기준 2022년 혹은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종 및 상시근로자 :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최대 20만원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지원 방법
구 분 | 분 류 | 대상자 |
유형 1 | 직접 계약자 |
-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 |
유형 2 | 비계약 사용자 |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 ①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계약자 명의가 타인일 경우 ②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③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1. 직접 계약자 : 한국 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
1) 제출서류 : 별도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2.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1)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 20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명
※ 20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023.01월~2024.06월)를 합산,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명
2)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023년 01월~2024년 0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
2024년 07월 08일(월) 오전 9시 ~ 예산 소진 시까지
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대상자 선정 :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 통지 :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 /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5.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 연환산을 적용)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정리하며
앞에 전기요금 특별지원금을 놓치셨다면 3차 특별지원금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최대 20만원의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