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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정년으로 퇴직을 해도 40~5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50~60대도 젊은 나이인데 일자리 구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사업을 하자니 남은 퇴직금마저 날리면 어쩌지 걱정되시죠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안정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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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연금이란
먼저 주택연금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자가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금융 기관에서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아래 다시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주택 연금은 사망 시 주택이 금융 기관으로 넘어가는 구조로 유족에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하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 포함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가입자의 나이, 가입 방식, 지급 방식등을 종합해 수령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1. 주택연금 가입 조건
1) 주택연금 신청 대상 주택 : 신청하려는 주택의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일반 주택(단독, 공동주택) / 노인 복지주택 / 고가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2) 가입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 없음)
2. 주택연금 계산 방식
1) 종신형 :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종신지급방식(인출한도 미설정)과 종신혼합방식(인출한도 설정)으로 구분됩니다
2) 확정기간형 : 확정기간형은 10/15/20/25/30년 중 선택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3. 주택연금 지급 방법
1) 정액형 : 사망 시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2) 초기증가형 :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3,5,7,10년)은 정액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받고 그 이후에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정도 수준으로 받는 방식입니다
3) 정기증가형 : 주택연금 가입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받고 3년마다 4.5% 높아진 금액을 수령받는 방식입니다
3. 주택연금 신청 방법
주택연금 신청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지점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홈페이지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로그인합니다 만약 회원가입 전이라면 회원가입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은 계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에는 필요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필요한 서류들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2) 지점 방문 신청하기
- 살고 있는 지역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찾아 방문하시면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가시면 더 편리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 소유 증명 서류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 소득 증빙 서류 :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등
4.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면?
주택연금은 주택연금 신청 시점의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 월 지급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을 수 있는 월지급금과 초기 보증료 등을 합쳐 총대출한도(최대 6억)를 계산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럼 집값이 높을 때 주택연금 신청을 해야 유리한 것 아닌가요?
네. 매달 받는 연금 금액을 놓고 보면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입 후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연금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며 이미 가입했던 주택연금을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택연금을 해지하실 땐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면 해지 시까지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고 이자와 보증료 등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하면 3년간은 재가입을 불가능하고 이후 재가입을 할 때에는 집값의 1.5%인 초기 보증료를 또 내야 합니다
그러니 해지를 원하실 때에는 재가입 후 주택연금 지급액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까지 모두 꼼꼼히 비교하셔서 해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집값이 오른다고 가입자가 손해 보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집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입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집값이 올라 연금지급총액을 빼고도 돈이 남는다면 남은 잔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면 연금 금액은 오르지 않지만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내려간다고 연금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또 가입자 사망 후 정산 시 집값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추가로 청구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집값 하락으로 인한 리스크는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는 것이지요
5. 마무리
주택연금은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지원하는 유용한 상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다만 상속에 대한 문제, 자산 가치 변동 등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계획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연금이 나와 맞는지 내 가족에게 적합한지 충분한 고민 후 결정하시를 바랍니다